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전세 월세로 임대차계약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 만기가 되면 퇴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장 이직등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고 싶어 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는 것을 중도퇴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원룸을 중도퇴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실
임대차계약을 만기일까지 채우지못하고 중도에 퇴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만기일에 계약종료하고 퇴실할지 통보한 후 퇴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만기일보다 몇 개월 앞서 퇴실하게 되면 이를 중도퇴실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실에 따르는 책임
1. 중개수수료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경우엔 임차인의 중도퇴실로 인하여 새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는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는 중도퇴실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월세, 관리비
임대인의 요청이나 잘못이 아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이미 퇴거하여 해당 원룸,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새임차인 입주일까지의 월세, 관리비는 중도퇴실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퇴실 하는 방법
1.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
퇴실을 원하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것이 좋고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가격을 여쭤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겠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처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
중도퇴실은 최대한 빨리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들어올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해야 계속해서 발생하는 월세, 관리비 지출을 최소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중도퇴실 통보 후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서만 거래를 원할경우 임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3. 부동산에서 집 볼 수 있게 협조
부동산에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해진시간 없이 집을 보러 오십니다. 때문에 부동산에서 중도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언제 어느 시간에 집을 보러 가겠다고 미리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미리 귀중품등을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대로 만기퇴실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살다 보면 중도퇴실하게 되는 사정이 생길 때가 매우 많습니다. 중도퇴실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갑자기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